개인사업자의 연간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
개인사업자의 연간 세무 일정은 사업 유형 및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4월 25일에는 1기 예정신고, 10월 25일에는 2기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
- 일반 개인사업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인건비(급여, 용역비) 신고
- 원천신고: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상반기 및 하반기별로 나누어 제출)
4. 기타 주요 일정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입니다.
- 법인세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대상법인은 4월 30일까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0일까지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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