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업종코드 등록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꽃집 업종코드 등록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꽃집의 경우, 주된 사업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88)에 해당하므로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주로 농수축임산물, 도서, 신문, 잡지, 의약품, 의료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꽃집에서 조화(인공 꽃)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961)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나 커피 판매를 병행하는 플라워 카페의 경우에도 면세 혜택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기보다는,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본인의 매출 규모와 사업 형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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