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1. 2.
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소득 신고: 양도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신고입니다.
- 폐업 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소득 신고: 양수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 고정자산 및 잔존재화: 포괄양도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의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존재합니다.
- 폐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시점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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