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1. 2.

    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

    1. 사업소득 신고: 양도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신고입니다.
    2. 폐업 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

    1.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소득 신고: 양수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3. 고정자산 및 잔존재화: 포괄양도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의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존재합니다.
    • 폐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시점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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