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요구됩니다.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신규 인력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기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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