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 및 최초 소득 발생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매출전표, 계약서 등 창업 시점과 최초 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면대상 업종 확인서: 도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및 창업 증명서: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자인 경우, 연령 확인 및 해당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 개시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필요 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사업계획서 등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창업세액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