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시 일시적 2주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시 일시적 2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시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추가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 종전 주택 취득 시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규정에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양도 요건만 맞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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