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요?
2025. 11.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기존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새로운 소득 분류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 1그룹의 경우 연 5,000만 원, 그 외 2그룹의 경우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기본공제가 있었습니다.
-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익에서 공제(결손금 이월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금융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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