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2.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각 소득에 대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 직장(월급)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합산된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5년 기준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즉, 직장과 개인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2025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직장과 개인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더 많거나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라면 개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참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0,000원이며, 하한액은 370,000원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5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8,0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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