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1. 2.
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단,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은 제외)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이 제도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는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며,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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