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 사업자를 내신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 사업자를 내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이루어지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퇴사 시 연말정산: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 등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의 소득 및 지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 등은 사업소득 신고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지출액: 퇴사 후 발생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액은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