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3년 1월 근로소득 300만원과 11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며,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3년 1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3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2023년)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 11월 10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