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은 배우자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없나요?

    2025. 11. 2.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 자체만으로는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배우자 본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같이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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