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신랑 밑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11.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신랑)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랑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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