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0월까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된 근로소득과 1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1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정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근로소득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1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 및 공제: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 및 기납부세액 공제: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