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고철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 확인: 고철을 판매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일자, 품목, 수량, 단가, 총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스크랩 등을 거래할 경우,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지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 의무: 고철 매입 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거래 자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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