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인 신랑분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두 분 중 소득이 더 많은 분이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