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지급받으신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소득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원천세 신고한 인건비(일용소득, 사업소득 포함)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줘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지만 가끔씩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부가세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