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2025년 1월에 받은 퇴직금은 202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
2024년 1월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2025년 1월에 받은 퇴직금은 해당 연도(2025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6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는 것은 해당 연도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별도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2025년 귀속 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인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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