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기업은 연간 1,20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전체 수입금액에 중소기업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한도를 산정하지만, 일반기업은 수입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률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수입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한도: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일반기업은 연 1,20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수입금액에 중소기업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반면, 일반기업은 수입금액 구간(100억 이하, 100억~500억, 500억 초과)별로 다른 적용률을 적용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일반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해당 수입금액의 10%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