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 내 임금 체불일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부터 발생하며, 해당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날짜들이 체불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