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중간예납 기간(1월~6월) 동안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사업 실적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