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상반기 소득이 부진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사업 부진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조건: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에 대한 추정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상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며, 만약 추계 신고 후 하반기 소득이 증가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보다 많아지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난, 재해,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