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분양권 취득 후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한 기존주택과 2023년 4월 23일 부산 영도구 소재 상속주택, 그리고 2023년 6월 부산 남구 분양권 취득 시 각각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

    문의하신 분양권 및 상속주택 취득 시 각각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 8월 분양권 취득 후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한 기존주택: 분양권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 시점(2023년 3월)의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표준세율(1~3%) 또는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 시점의 주택 수 및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2. 2023년 4월 23일 부산 영도구 소재 상속주택: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2.8%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96%~3.16%)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2023년 6월 부산 남구 분양권 취득: 분양권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점(2023년 6월)의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표준세율(1~3%) 또는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자가건설 등) 및 취득 당시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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