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불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기준은 가불금의 성격과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가불금은 세법상 별도의 이자 계산이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월정급여 범위 내에서는 이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정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가불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