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절차 및 기준:

    1. 승인 절차: 조사 담당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범위 특정: 조회할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타인 계좌: 조사 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범위:

    • 조사 대상자 본인의 계좌
    • 조사 대상자와 자금 흐름 등 거래 관계가 있는 자의 계좌
    •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해지된 계좌의 정보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특정 점포 조회: 계좌가 개설된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점 일괄 조회: 금융회사 본점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조사 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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