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절차 및 기준:
조회 범위:
조회 방법: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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