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규정으로, 신고된 환급세액에 대해 세무서의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를 납세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했더라도, 실제 환급 결정 및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