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우족, 꼬리, 뼈 등 부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2.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우족, 꼬리, 뼈 등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산물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식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영업 형태, 매출액 비중,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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