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 없이 1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
결론적으로, 페이닥터가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 없이 1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계약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만약 페이닥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에도 급여 삭감 없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가 제공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중요성: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휘·감독: 의사의 진료 업무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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