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퇴직금 삭감 요구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

    결론적으로, 페이닥터(봉직의)에게 퇴직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계약서상 명칭이 '위탁진료 계약'이라 할지라도, 페이닥터가 정해진 시간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속성 인정: 페이닥터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고,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었으며, 진료 실적을 병원 측에 보고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 진료 특수성: 의사의 진료 업무 특성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페이닥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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