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페이닥터(봉직의)에게 퇴직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페이닥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