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봉직의)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이며,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페이닥터의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