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을 당했을 때, 삭감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법적으로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11. 2.
네, 페이닥터(봉직의)로서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을 당하셨더라도, 삭감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장 채용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삭감된 급여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 방안:
- 계약서 및 법령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조건과 퇴직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 병원 측에 서면 요청: 급여 삭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강행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직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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