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급여 삭감을 요구받은 경우 대표원장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2025. 11. 2.

    페이닥터로서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을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 채용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원장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및 법령 근거 제시: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조건과 퇴직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면 요청: "급여 삭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드리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안내: 만약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강행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봉직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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