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퇴사 통보 후 급여 삭감을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 채용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원장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봉직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