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대 후 공실 상태인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는데,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매도인이 과거에 받았던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
6년간 임대 후 공실 상태인 상가 건물을 매도하시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매도인이 과거에 받았던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과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이 경우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포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받았던 부가세 환급액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매수인이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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