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상태에서는 사업이 계속 영위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 매매 절차에 따라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실 상태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