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료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2025. 11. 2.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과공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공과금 성격의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입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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