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회사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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