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세금과 공과금인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가요?
2025. 11. 2.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고용보험료: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며, 회사 부담분은 회계 처리 시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원 부담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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