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약정인지세와 약정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되나요?

    2025. 11. 2.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약정인지세와 약정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료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 사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약정인지세와 약정수수료 납부 시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되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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