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표 처리 시 250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전표 처리 시 발생하는 250원의 차이는 주로 급여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금액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장부상 예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정산하거나, 소액의 경우 잡이익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마무리합니다.

    근거:

    1. 소수점 이하 금액 처리: 4대 보험료는 개인별로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 또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하고, 다른 시스템은 반올림할 경우 최종 합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정산 방식의 차이: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예수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만큼 다음 달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만약 이 차액이 250원과 같이 소액인 경우, 회계 처리상 '잡이익'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판관비와 제조경비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 시 회사 부담분의 금액 구분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금액 처리나 납부 시점의 차이로 인해 미세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각각의 항목별 계산 방식이나 보험 요율 적용 시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가 최종 납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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