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5천만 원 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

    9억 5천만 원의 탈세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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