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할 때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체메뉴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2.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매출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매출액 × 10%로 매출세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입력란은 비워 두거나 0으로 입력합니다.
    5.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고서 접수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1년을 두 번의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으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매출세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액 자체에 1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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