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모든 입금액을 합산하여 총 매출액을 계산하신 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는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입금 내역도 매출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미리 등록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