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얻은 수익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

    해외 거래소에서 얻은 코인 수익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계산 시 거래소 이용 시에는 이동평균법을, 그 외 거래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경우, 2024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 시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받은 가상자산은 증여일 또는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 가액으로 평가하며,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유 및 자산 추적이 가능하므로, 증여나 상속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근로자가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등에도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