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동물병원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종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제네시스, 싼타페, 쏘렌토, 벤츠 E클래스, BMW 530i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전기자동차 등은 사업 관련 경비라면 이전처럼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 대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한도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전액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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