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계산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및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시: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5일 = 8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 5일 = 7시간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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