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연금 수령액만으로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받아 은행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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