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경비 처리를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보험료를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 항목으로 등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