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적게 잡았는데, 정정 가능한가요?
2025. 11. 2.
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적게 잡으셨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잘못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과 함께 수정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정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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