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점은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취득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파트와 일체화되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부대설비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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