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념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양념육 판매로 인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정육점과 함께 음식점업(정육식당 등)을 겸영하시는 경우에도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육점 겸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념육 판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육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육점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경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