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세금계산서 국세청 로그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

    태양광 발전 사업장에서 한국전력 등에 전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거래처로 등록하고 발전량 및 공급가액 안내 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거래처로 등록합니다.
    2. 발전량 및 공급가액 확인: 매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송되는 발전량 및 공급가액 안내 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에서 등록된 거래처를 선택하고, 공급받는 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력합니다. 품목에는 해당 월의 전력 판매 내역을, 공급일자에는 실제 발행일을, 공급시기에는 전력 판매가 이루어진 월을 기재합니다.
    4. 발행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발행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특정 경우(토지 관련 비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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